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줄인다... 과세소득 3억원 이하 사업주에만 지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 소득 기준이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노동부는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 사업주 지원이라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는 회계연도가 바뀔 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소득 요건 등의 검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올해의 경우 노동부는 작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온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득 변동 등을 따지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기존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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